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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통일부)

2012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2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4개 유형
 ① 통일준비 국민합의 기반조성(예시 : 국민 공감 이념ㆍ세대간 갈등해소와 소통 마련 등)
 ② 평화통일 증진사업(예시 : 평화통일 의식 함양 학술 및 연구 활동 등)
 ③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예시 : 북한의 인권개선 활동 등)
 ④ 통일관련 기타 사업(예시 : 국민대상 통일의식 확산 활동, 통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1. 11(수) ~ 1. 31(화), 18:00까지
- 인터넷 제출방법 : 통일부 웹메일 peace@unikorea.go.kr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통일부 장관 

 


2012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2012년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사업 유형 : 4개 유형
 ① 통일준비 국민합의 기반조성(예시 : 국민 공감 이념ㆍ세대간 갈등해소와 소통 마련 등)
 ② 평화통일 증진사업(예시 : 평화통일 의식 함양 학술 및 연구 활동 등)
 ③ 북한사회 바로 알리기(예시 : 북한의 인권개선 활동 등)
 ④ 통일관련 기타 사업(예시 : 국민대상 통일의식 확산 활동, 통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3.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12. 1. 11(수) ~ 1. 31(화), 18:00까지
- 인터넷 제출방법 : 통일부 웹메일 peace@unikorea.go.kr (제출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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