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제정
2009년 1월 2일 개정
제 1장 윤리헌장
- 제1조
- 회장, 차기회장,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 제2조
- 회장과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3조
-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학회뿐만 아니라 평화·통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 제4조
- 회원은 교육과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학자의 양심과 윤리를 지킨다.
- 제5조
- 회원은 학회의 표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 제6조
- 회원은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할 때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 제7조
- 회원은 공적인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 구하지 않는다.
제 2장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제8조(목적)
-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회칙의 제17조 3항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규정의 제11조에 근거하여 학회의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구성)
- ①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들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임무)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 회원들에게 윤영규정에 대한 공지와 홍보
②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③ 윤리규정(윤리헌장과 운영규정)의 개정 및 보완
- 제11조(운영)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을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 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② 윤리헌장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는 때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3장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와 소명기회에 관한 규정
- 제15조(정의)
-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자신의 발표연구물의 과도한 중복게재 등으로 인해 연구 및 출판의 부정행위를 저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자신의 발표연구물의 과도한 중복게재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신의 발표연구물의 과도한 중복게재”는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의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를 말한다.
- 제16조(유형)
-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는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인양 조작하는 경우
② 연구자료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심히 왜곡하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④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⑤ 논문과 저작물을 표시할 때 연구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⑥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이미 발표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경우
⑦ 위의 경우 기재되지 않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관련 법규와 학술진흥재단의 지침 및 사회상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7조(심사주체)
-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 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 제18조(절차)
- ①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회가 하며 편집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명단을 피제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논문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제19조(재심위원회의 구성)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학회장을 둔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학회장이 운영위원의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20조(제재)
-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로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본 학회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본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인터넷 학회보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③ 표절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보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 제21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 ①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논문의 집필자가 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논문집필자는 재심윤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부칙> (2008.01.01)
-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 <부칙> (2009.01.02)
-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