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학연구         윤리규정

윤리규정

2008년 1월 1일 제정
2009년 1월 2일 개정

제 1장 윤리헌장

제1조
회장, 차기회장, 임원은 학회의 각종 사업과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2조
회장과 차기회장은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고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조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학회뿐만 아니라 평화·통일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한다.
제4조
회원은 교육과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학자의 양심과 윤리를 지킨다.
제5조
회원은 학회의 표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6조
회원은 연구관련 심사와 자문을 할 때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7조
회원은 공적인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 구하지 않는다.

제 2장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목적)
학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회칙의 제17조 3항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편집규정의 제11조에 근거하여 학회의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구성)
①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위원회 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들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⑤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이사로 하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임무)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 회원들에게 윤영규정에 대한 공지와 홍보
②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윤리 위배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의결
③ 윤리규정(윤리헌장과 운영규정)의 개정 및 보완
제11조(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을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윤리위원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② 윤리헌장과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는 때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3장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와 소명기회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의)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란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자신의 발표연구물의 과도한 중복게재 등으로 인해 연구 및 출판의 부정행위를 저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때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자신의 발표연구물의 과도한 중복게재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신의 발표연구물의 과도한 중복게재”는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의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16조(유형)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는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한다.
①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사실인양 조작하는 경우
② 연구자료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심히 왜곡하는 경우
③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④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문장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⑤ 논문과 저작물을 표시할 때 연구내용과 결과에 공헌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⑥ 자신의 논문일지라도 이미 발표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중복 게재하는 경우
⑦ 위의 경우 기재되지 않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관련 법규와 학술진흥재단의 지침 및 사회상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심사주체)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 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18조(절차)
① 논문의 집필자가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회가 하며 편집위원회는 재심위원회의 명단을 피제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논문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19조(재심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학회장을 둔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학회장이 운영위원의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제재)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행위로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본 학회지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본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인터넷 학회보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③ 표절 확정 후 발간되는 첫 학회보에 부정행위 및 게재취소 사실 공시
제21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논문의 집필자가 윤리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논문집필자는 재심윤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⑤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08.01.01)
제1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9.01.02)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