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회칙

2013년 4월 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평화연구학회’(韓國平和硏究學會,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이하 ‘본회’로 칭함)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및 지회
1.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회는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과 사업
1.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평화학에 관한 조사·연구의 실시
나.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연구활동
다. 연구지의 발간과 기타 중요자료의 편집 및 발간
라. 자료 및 정보의 보급⋅전달과 교환
마.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바. 각 학회 및 관계기관과의 공동연구
사.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격 및 입회
1.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단체 및 기관회원, 자료회원의 5종 으로 한다.
2.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박사학위 취득자와 그에 준하는 대학의 교수급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인정한 자도 포함한다.
3.준회원은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4.일반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적극 찬성하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된 자로 한다.
5.단체 및 기관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공사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6.자료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가 발행하는 각종 자료취득을 원하는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본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2.본회의 준회원과 일반회원은 본회의 모든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본회의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정회원: 50,000원, 준회원 및 기타회원: 3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 중 평생회비(500,000원)를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으로서 본회의 각종 혜택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제6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회원으로서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한다.
2.본회 회원으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임원과 이사의 직무 및 선출

제7조 조직 구성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약간명
다. 이사 50인 내외
라. 지회장 약간명
마 . 감사 2명
2.본회에 고문과 명예고문 약간명을 둔다.
3.본회에 이사회와 약간의 상임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8조 직무
본 회 임원과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부회장은 회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각 이사의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가. 기획이사는 본 회의 제반 업무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나. 총무이사는 행사, 회의, 지출 기타 사무․재정 일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다. 연구이사는 연구활동, 학술발표, 강연회, 세미나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라. 편집이사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마. 재정이사는 회비징수 및 외부재원조달을 관장한다.
바. 섭외이사는 본회의 홍보 및 섭외관계를 관장한다.
사. 국제이사는 본회의 국제행사나 회의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아. 정보이사는 회원 영입 및 기타 정보교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계·사무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9조 임원선출
본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차기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명예회장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4. 명예고문은 학계 및 사회전반에서 평화학 및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0조 임기
1.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구성
본회에는 총회와 이사회의와 운영위원회의를 둔다.
제12조 총회 소집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개최되며,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 및 운영규정의 개정
2. 회장과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3.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
4.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분과 이사 및 지회장(당연직 이사)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작성
2. 회비 기타 부담금의 결정
3.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우편투표에 부의할 사항 및 그 절차
6. 업무에 관한 기타 중요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직한다.
3. 학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4.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원의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의 정족수는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17조 회의 및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 및 표결에 관하여 회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 위원회 및 기구의 구성과 사무국 설치
1. 본 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위원회나 기구를 둘 수 있다.
2.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약간의 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약간의 이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조직․운영할 수 있다.
4. 본 회의 각종 회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와 기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우편투표
1. 본회는 결의사항 중 단순한 가⋅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우편투표에 부의할 사항과 절차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사업수입금
5. 기타
제21조 예산변경
본회의 재정상의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차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04.01.02)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2)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존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7.01.02)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1.02)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1.02)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1.02)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4.02)
제1조 본회의 회칙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