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학연구         학술상 심사규정

학술상 심사규정

2013년 10월 1일 제정

제1조(목적)
한국평화연구학회는 회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역량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회지 『평화학연구』에 게재된 우수논문에 대하여 학술상을 수여한다.
제2조(추천대상)
추천대상은 전년도에 출판된 『평화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다. (예. 2013년도 시상시 2012년도 『평화학연구』 권호 해당)
제3조(추천방법)
학회 회원은 논문 1편을 양식에 맞추어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추천기한)
매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단 기한은 학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조(학술상위원회)
1. 위원회 구성은 고문과 회장,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으로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추천논문 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최종심을 담당한다.
제6조(심사 절차)
1. 심사는 3단계로 진행한다.
2. 제1심에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심사 결과를 학술상위원회에 보고한다.
3. 제2심에서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논문별로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4. 최종심은 위원회에서 하되, 1차 및 2차 심사결과를 각기 50% 반영한 종합점수를 토대로 하여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상작을 결정한다.
제7조(수상 및 부상)
1.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2.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하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술상위원회가 정한다.
3. 수상작이 없는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시상을 유보할 수 있다.
부칙 (2013. 10.02)
제1조 이 규칙은 201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