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정관정관 및 규정

정관정관 및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 한문으로는 “韓國平和硏究學會”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민간차원에서 평화학을 연구하여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학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와 활동은 본 정관에 준하고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갖는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 및 한반도 주변 대내의 동향 및 정세 분석
  2. 한국 평화 및 평화학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3. 한국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연구 활동
  4. 학술연구지(회지) 및 각종 출판물 발간
  5. 자료 및 정보의 보급, 전달과 교환
  6. 연구 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7. 본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학회 및 관계 기관과의 공동연구
  8. 기타 본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학회장 1인
  3.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학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이하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중에 있는 자위
제 13 조(학회장 및 운영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학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둔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학회장이 운영위원의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4 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5 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의 법적 책임을 지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학회장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수행하며, 학회실무는 수석부회장이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16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학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①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19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20 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 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학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3 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 27 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9 조(재원)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수입금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0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1 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2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34 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5 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6 조(본회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 37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39 조(회의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0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1 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한국평화연구학회 정관 제정 201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