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 한문으로는 “韓國平和硏究學會”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라 칭한다.
- 제 2 조(목적)
- 본회는 민간차원에서 평화학을 연구하여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학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와 활동은 본 정관에 준하고 본부와 밀접한 연락을 갖는다.
- 제 4 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북한 및 한반도 주변 대내의 동향 및 정세 분석
- 한국 평화 및 평화학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 한국의 평화와 번영 및 통일을 위한 연구 활동
- 학술연구지(회지) 및 각종 출판물 발간
- 자료 및 정보의 보급, 전달과 교환
- 연구 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 본회의 목적을 같이 하는 학회 및 관계 기관과의 공동연구
- 기타 본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본회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학회장 1인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학회장을 포함한다)
- 감사 2인 이하
- 제10조(임원의 선임)
-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1 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12 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중에 있는 자위
- 제 13 조(학회장 및 운영위원회)
-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학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둔다.
② 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학회장이 운영위원의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회 세부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 14 조(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 15 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본회의 법적 책임을 지고,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학회장이 의장을 대행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수행하며, 학회실무는 수석부회장이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 제 16 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17 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학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18 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①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 19 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 20 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1 조(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 제 22 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 학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제 23 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4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 25 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6 조(서면결의 금지)
-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재산과 회계
- 제 27 조(재산의 구분)
-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 28 조(재산의 관리)
-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29 조(재원)
-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비
- 각종 기부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기타 수입금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 30 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31 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본회는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제 32 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 33 조(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34 조(차입금)
-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 제 35 조(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 제 36 조(본회해산)
-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 제 37 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38 조(업무보고)
-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9 조(회의록)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본회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 40 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 41 조(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 1 조(시행일)
- 이 정관은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 3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사)한국평화연구학회 정관 제정 201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