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 의혹증대와 북한
崔春欽(Choon H. Choi)
(사)평화통일연구원, 원장
서울, 한국평화연구학회(KAPS) 발표문
2020. 5. 29
202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COVID-19)으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줄지 않고 세계로 확산되는 Pandemic 질병으로 규정하였다. 세계 각국들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자국국경을 폐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실시함에 따라 세계경제활동과 협력이 축소되어 생산성이 급속히 위축, 실업률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도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어느 정도 진정국면을 맞고 있으나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역병으로 한국과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2013년부터 주한미군의 반입의혹이 있는 탄저균 등을 이용한 실험실 설치가 대내외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예상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생화학(bio-chemical) 실험실 존재 의혹 증대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보다 더 치명적인 탄저균 생물학 실험실을 주한미군 基地內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어 왔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실 설치운용은 미국이 1975년에 가입한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협약은 생물무기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 금지와 폐기 혹은 평화적 목적 사용과 제3국 양도불가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한국 지역내에 생물무기 실험실 배치 노력은 의혹이 증대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9~2014년 동안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15번), 오산미군기지(1번)에서 탄저균 실험을 한 바 있으며, 2013년 한·미 양국이 맺은 생물무기감시포털(Bio-surveillance Portal)구축을 2015년에 종료하기로 한 협약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탄저균 실험을 수용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15년부터 주한미군이 생화학방어계획인 주피터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주피터프로젝트(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JUPITR)가 환경탐지 평가를 위한 장비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살아있는 바이러스인 것처럼 탄저균 역시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만약 실험실에서 새어나올 경우 이를 막아내고 퇴치하기는 코로나19 보다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몇 년 동안 생존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면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국방부는 이 협약은 탄저균, 두창, 페스트 등 10여 가지 생물학 작용제가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 탐지, 대비,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제라고만 언급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협약이 방어적인 것임을 강조하였을 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자체를 폐기 처분하지 못하였다. 주한미군은 주피터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들에게 위험성에 대해 아직까지도 충분히 설명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2016년부터 부산항 제8부두 미군기지에 생화학 방어전략인 주피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아가 2018년에는 배치결정을 내리고 이를 생물학 실험연구가 아니라 생물학 전쟁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방어체계라고 언급하고 기존시료 폐기, 시료반입 중단, 실험연구 중단 등을 밝힌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주한미군이 자신이 운용하는 부산항 제8부두에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반입 보유할 뿐만 아니라 실험실을 만들어 재생산하고 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더욱 증폭되었다. 급기야는 2020년 3월 부산시민단체들은 주피터프로젝트 해체, 고위험 병원체 저지를 위한 SOFA 개정, 실험계획 및 시설공개 등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 생물학 폐기 공조와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 촉구
주한미군의 韓國內 생화학무기 반입 및 실험은 한미 관계발전 뿐만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 공조체제 확립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어 한미 양국관계가 더욱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 일찍이 한국에 배치한 전술핵무기를 철수하여 북한의 핵폐기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철폐를 위해 주한미군의 의혹투성인 생화학무기 반입, 실험 등을 폐기하고 국제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철폐를 위해 동등하고 공개적인 입장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니,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수십 년 동안 여러 번의 회의와 협상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또한 미국과 북한이 여러 번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정량화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전략·전술미사일 능력 역시 고도화되어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하는 한 북핵문제 해결을 재촉하지 않겠다고 언급하였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 대북 제재이외의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암시하여 북핵 폐기가 요원해지는 한계를 노출하였다. 또한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협상에 임하는 것임으로 핵무기 숫자는 줄일 수 있으나 완전한 핵폐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인 점이다. 북핵 폐기가 요원해 보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다음수순은 무엇이 될 것인가? 북한은 자국의 체제유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생화학무기도 고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나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의료체계가 수준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은 조기에 경제의존도가 거의 90% 수준인 중국과의 경제 교류와 협력도 마다하고 중·북 국경을 폐쇄하였다. 왜 그랬을까? 북한 스스로가 자국의 의료체계가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무모하게 생화학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생화학실험 중단과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 폐기를 선언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