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학연구         편집규정

편집규정

2020. 1. 11. 개정

제1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1조 목적
1.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편집에 관한 규정은 본 학회의 회칙 제8조와 제9조에 근거하고 있다.
2. 이 규정의 목적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정기학술지 『평화학연구』와 기타 비정기 학술지의 출판・편집・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설치・운영・편집・출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회의 정체성 부합, 논문심사의 공정성 제고, 학술적 논문의 질적 제고 등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조직과 임무
1. 『평화학연구』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이사)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사)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위촉시 각 전공별・연령별・지역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각 전공별로 약간의 편집자문위원과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접수・심사・편집・발간 등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6.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논문 심사위원의 추천과 추인, 논문 게재 결정 추인, 논문 심사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7. 편집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논문원고의 모집,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회의 안건 심의, 학회지 논문 게재 여부의 결정,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제3조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의 시기와 횟수는 편집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제4조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물의 출판 계획을 수립하고,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논문심사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접수된 원고는 본 학회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2. 『평화학연구』을 비롯해 본 학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는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한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단, 심사자가 본회 회원일 경우에는 심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장 편집 규정

제5조 발간사항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은 정기간행물인 『평화학연구』와 기타 비정기간행물로 구성된다.
2. 『평화학연구』와 관련된 발간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3. 기타 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편집규정’을 준용한다.
4. 『평화학연구』의 논문 기고는 편집위원회의 ‘논문 투고 규정’에 따른다.
5. 『평화학연구』는 연 4회(국문, 영문) 발간한다. 국문논문의 투고마감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하며, 발간예정일은 각 연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행하도록 한다..
제6조 논문 성격
1. 본 학회의 학술논문집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본 학회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평화’와 관련된 학술적 성격을 가진 논문이어야 한다.
2.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사실이 없는 독창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중투고는 불허한다.
제7조 논문심사(초심)
1. 편집위원회는 각 분기별로 원고접수 마감일 직후 초심을 의뢰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온라인투고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4. 초심 결과는 2주 내에 회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를 거부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주 내에 심사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초심 결과에 따른 종합판정은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종합판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부분수정)
X
수정 후 재심
(근본수정)
X
X
X
X 게재 불가
X
X X
X X
X X
X X X

주: ○= 게재 가,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X= 게재 불가

제8조 논문심사(재심)
1. 초심결과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투고문은 투고자가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 재심과정을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논문은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재심에 제출된 원고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초심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주 이내로 한다.
3. 재심판정은 ‘게재 가’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재심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 가’,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린다. 재심결과 게재가, 게재불가는 판정표에 따른다.

<재심 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게재가
X
X X 게재불가
X X X
5.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명기하고, 이를 투고자 본인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종합평가의 판정시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평화학연구』에서 재심하지 않는다.
제9조 심사 절차
1.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논문 1편당 3인의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때 논문 작성 제출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2. 논문 심사는 매년 각호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까지 완료한다. 이후 게재확정된 논문은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3. 게재 확정된 논문의 수정 지시내용은 매년 각호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 12월 25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단, 최종통보한 수정완료 기간을 넘을 시에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설・공표되어서는 안 되며, 심사 내용에 관하여는 논문기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5. 심사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논문의 제출, 심사 의뢰, 심사 결과 송부 등 제반 작업은 온라인투고시스템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한다. 단, 예외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6. 논문 심사 양식과 결과 통보서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7. 심사 완료 후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해당 논문의 말미에 투고일과 심사완료일을 반드시 명기한다.
제10조 심사비 및 게재비
1. 논문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심사비는 6만원(국문) 또는 9만원(영문)을 납부하되,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를 통과한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가 확정된 이후, 일반 논문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게재비를 학회에 납부해야 하고, 한국연구재단 및 기타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300,000원의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단, 학회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술대회에 발표하거나 기획 주제발표 논문의 경우에도 1항과 2항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1조 ‘윤리규정’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된 ‘윤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2004.01.02)
제1조 이 규칙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4.01)
제1조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2)
제1조 이 규칙은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1.02)
제1조 이 규칙은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2)
제1조 이 규칙은 200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2)
제1조 이 규칙은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2)
제1조 이 규칙은 201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02)
제1조 이 규칙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01)
제1조 이 규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2)
제1조 이 규칙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3.01)
제1조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